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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태 의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성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있도록 거래자의 실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래자의 요청으로 실명 이외에 소속 단체명 등을 부가하여 표시한 경우에도 실명의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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