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명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자문한 내용 및 결과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