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3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