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장이 시장 등에게 그 시설의 주변도로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중에서 어린이들이 해당 시설로 통학하기 위한 통학로로 사용하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 등이 해당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