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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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