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