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증액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시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을 보호하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