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함,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