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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규환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규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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