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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희경 의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송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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