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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보고서 발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및 실행방안 논의 필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CVC에 대해 분석한『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보고서(NARS 현안분석)를 3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먄 글로벌 벤처시장에서는 CVC에 의한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CVC투자금 총액은 2013년 106억 달러에서 2018년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출처: CB Insights)했다.


벤처투자 확대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서는 CVC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CVC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에 위배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CVC 보유에 대한 특례허용(금산분리 완화)보다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고자 입법을 추진한다.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계와 정부의 각기 다른 해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방안도 현재까지의 제도시행에 따른 실적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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