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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31일『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보고서 발간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외국인투자지역 114개소,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군산, 부산항, 인천항 등 13개 지역(31.3㎢),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총 7개 지역(275.58㎢)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만, 경제특구 간 중복·과잉 지정으로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여 경제특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개발계획이 없는 지구(전체 또는 일부 면적 등)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되어 2019년 현재는 최초 지정의 54% 수준인 275㎢로 축소되었으며, 율촌, 동해 등의 자유무역지역은 2019년 현재 분양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책 목표가 유사하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제도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다.


한편, 조세감면과 규제 특례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특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 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현재는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조정(control tower)기능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향후 경제특구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특구 관리체계에 대한 조정(총괄조정기능의 마련, 유사한 기능의 경제특구 조정 또는 일원화 등)이 필요하며,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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