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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31일『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보고서 발간

증가하는 항공기 내 불법행위, 강력히 대응해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내 승객은「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객의 협조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협조의무 위반(이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내 불법행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내 불법행위 건수는 2011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8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0월까지 불법행위는 총 421건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수치이다.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 및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 법 적용 강화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으며, 불법행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흡연행위는 대부분 경고 또는 훈방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내 불법행위는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항공기 내 발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예방적 차원의 제도 보완으로는 「항공보안법」의 탑승 거절 규정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승객의 협조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객실 승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객실 승무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객실 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의 위험성과 객실 승무원의 안전 업무 수행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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