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정은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의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 교육으로 재정의하는 한편, 만 4세 이상의 아동부터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