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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석진 의원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식재료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산물 사용 촉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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