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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병국 의원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병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단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의안번호 제2024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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