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신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역구가 일부라도 중복되는 경우 같은 지역구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