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문진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제 항공ㆍ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 항공ㆍ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국제운항하는 항공기․선박 운영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자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감축의무자가 배출량목표보다 온실가스를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그 초과량에 상응하는 수량만큼 상쇄배출권을 구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감축의무자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감축의무자의 국제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세제의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