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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아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은 자신이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할 수 없도록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문서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에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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