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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호 의원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소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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