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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재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정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후견도 성년후견처럼 연령, 성숙도, 신상과 재산에 관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인도 미성년 후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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