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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마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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