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학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