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흐림동두천 3.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5.3℃
  • 대전 5.2℃
  • 구름많음대구 8.2℃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9.5℃
  • 구름많음고창 5.0℃
  • 황사제주 9.2℃
  • 구름조금강화 4.4℃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4.7℃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내딛는다

국회 정무위 제2법안소위, 「청년기본법안」 등 10건 법률안 의결

[NBC-1TV 박승훈 기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청년기본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건의 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관련 법안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종합 심사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청년문제 해결 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년문제 대응과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율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날 의결된 청년기본법안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