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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영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고 금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을 노린 거짓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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