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의 에방을 위해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