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와 특허 정보 조사·분석을 연구개발의 한 과정으로 인정해 특허 관련 비용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1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