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한 30%(50%)로 하향조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매 사업연도말 계열기업 주식 시가의 5%가 가산세로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