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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성엽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유성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가 통행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도로 외의 곳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를 막론하고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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