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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토교통위원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동 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주체에 대도시 시장을 추가하고,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조합 가입비 등을 예치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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