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