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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백승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폭발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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