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해온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사업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 전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51호) 의결을 전제 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 등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4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