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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기헌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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