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신문(인터넷언론 포함)과 같은 정기간행물은 제외하고 있으나 신문 등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