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월평균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