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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7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보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법」개정에 따라 기존의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가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고, 다양한 요금 납부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방서(示方書)"를 "설계설명서"로,  "표준시방서"를 "표준설계설명서"로, "각기"를 "각각"으로 순화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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