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