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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증을 대여, 대여받는 행위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친화적 농어촌 건설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을 고려하도록 함, 환지사 자격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격 취소, 정지 및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일본식 표현인 "차주"를 "차용인"으로 변경함,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기․협의절차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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