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의 제도개선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및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