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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검사 대상 공제사업자 범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7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7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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