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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행정안전위원장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8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8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훈의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서훈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훈 추천권자로의 훈장 또는 포장 등의 반환요구 및 미반환자의 명단 공개의 근거를 신설하며, 훈․포장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하천정비 관련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허가 및 신고 간주 제도를 도입하며,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하고,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일본식 용어 등 정비대상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하고,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소방공무원 임용의 소관을 규정함,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소방청 등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소방청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은 시․도지사는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소방특별회계 사무는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하며,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함,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규정함,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함,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포함하고,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며,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 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명시함,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의 고시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함,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를 조정하며 평가함,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ㆍ존속을 위한 계획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 신설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함, 제주지방노동위원 회의 위원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을 추가하며,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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