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 부품, 장비 등 국산화를 위한 R&D 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재 등 국산화를 위한 장비·원자재 등 수입 시 관세를 감면해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 등을 대기업 등이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입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