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민기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함, "국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 등 용어를 삭제하고 범죄수사권을 폐지하는 한편,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함, 대외안보정보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