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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재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보호사건으로 통고ㆍ송치할 수 있는 우범소년의 범위에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의 압수가 제한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에 스마트폰도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시설들이 있는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처럼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0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공이 있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라도 북한정권에 기여하거나 국가를 위협할 목적으로 창설된 단체에서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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