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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희경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송희경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색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검색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혼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국민안전을 위하여 설계된 설비가 전파응용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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