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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석춘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장석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생산량 축소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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