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에게 검찰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