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고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기재사항 및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