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정부가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심사를 할 때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함,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현행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